규약/규정
전 문
NH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회사”라 칭한다)와 NH투자증권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한다)은 노사 상호 협조하여 헌법 및 노동관계법 및 ILO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 경영을 통한 직장의 안정화, 민주화를 이룸으로써,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며 나아가 건전한 회사와 증권산업,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호신뢰와 협조 하에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 쌍방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협약체결 및 적용범위
제 1 조 (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회사와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협약의 준수의무)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작성, 유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①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제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
② 회사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제 규정을 단체협약과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혹은 노동관계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한 조합활동의 권리와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④ 근로조건에 관한 본 협약내용 및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한다.
⑤ 조합이 이의 제정, 개폐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절 단체교섭권 및 보충협약
제 5 조 (단체교섭권)
회사는 조합만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보충협약)
① 회사와 조합간의 특수사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회사와 조합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3 절 조합원의 범위 및 단결권의 보장
제 7 조 (조합원의 범위)
①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직원으로 하며, 조합가입 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가입에서 일시 정지되나, 각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1. 지점장, 본사팀장
2. 부장급 이상 직원
3. 인사부 및 인사지원부 직원
4. 비서업무 담당직원 (총무팀소속에 한정)
5.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합의한 자
②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그 사실여부는 조합의 확인에 따른다.
제 8 조 (단결권의 보장)
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조합탈퇴를 종용하거나 강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비조합원에 대한 자유로운 조합가입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보칙
제 9 조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회사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련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측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시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통지의 의무)
회사 및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상호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통지사항
가. 상호 및 정관을 변경하였을 시
나. 임원의 임면과 보직변경 등이 있을 시
다.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등이 있을 시
라. 직원의 채용,승진,이동,퇴직 등 인사관련(인사발령) 및 상벌이 유할 시
마. 전국 부(팀), 점(영업소 포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주요행사가 있을 시
바. 회사의 조직, 직제개편, 출자결정이 있을 시
사.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이 확정되었을 시
아. 분기별 결산 재무제표와 매월 말 인원현황(비정규직 별도)
자. 조합의 요청 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관한 사항
② 조합의 통지사항
가. 명칭 및 규약의 변경 시
나. 조합의 임.운영위원, 대의원 및 조합전임자의 변동 시
다.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사항이 있을 시
라. 조합원이 타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 시
마. 조합원이 조합과 관계 있는 단체의 임원이 되었을 시
제 11 조 (효력)
① 본 협약 및 협약에 의거하여 정한 제협정의 효력은 이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제규정의 효력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협약의 기준에 따른다.